제목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쟁점시공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6676심판(2022.02.24)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