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ㅁㅁㅁ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ㅇㅇ.ㅇ.ㅇ.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6676심판(2022.02.24)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