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과세표준누락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239심판(2016.12.29)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998심판(2016.05.26)수정신고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