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신고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기납부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이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는 점,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신고 당시 쟁점과소신고가산세에서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29심판(2018.11.0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30심판(2018.11.06)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945심판(2018.11.06)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