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자신들이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239심판(2016.12.29)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929심판(2018.11.0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부3373심판(2018.11.20)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