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여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일지언정,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