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사업 개시일의 기준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2013.06.28 개정)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2013.06.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