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임대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계좌의 소유주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서상 청구인이 해당금액을 임대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있어 계속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시점인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428심판(2018.03.19)청구인들이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31심판(2018.10.2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29심판(2018.11.0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5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6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8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7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445심판(2019.05.15)과거에 신축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19심판(2020.09.22)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