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사매출액은 매출처의 업종, 사업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사매출액은 신축주택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차감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의 신축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은 2015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업일을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2015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3381심판(2014.10.15)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