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개업일을 2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3381심판(2014.10.15)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632심판(2018.04.11)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38심판(2021.03.23)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10639심판(2024.03.27)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