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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