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19심판(2020.09.22)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44심판(2020.04.2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654심판(2021.06.28)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605심판(2021.10.18)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10639심판(2024.03.27)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