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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