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해 왔고 과세관청이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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