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므로,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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