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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