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및 내부메일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