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838심판(2021.03.23)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