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개업과 폐업을 해왔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어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은 2017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7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여룸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19심판(2020.09.22)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838심판(2021.03.23)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