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70판례(2019.02.12)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