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요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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