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분양일 이전 분양알선 및 인테리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294심판(2021.06.10)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2018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838심판(2021.03.23)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