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2018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 2018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605심판(2021.10.18)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