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36백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재화(쟁점다세대주택)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처분청이 가공수입 신고(직전연도)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90심판(2017.11.08)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5009심판(2019.02.18)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74심판(2019.03.28)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59심판(2019.07.05)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19심판(2020.09.22)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