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요지
이 건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쟁점①.③.④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은 신축 건물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의 직전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⑥.⑦.⑧사업 관련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공사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타 사업자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들은 공사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 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641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78심판(2017.12.20)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7서4379
  • 참조결정조심 2018중0632심판(2018.04.11)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