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철거로 인한 부산물 매각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일 뿐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일인 20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담내역은 청구인들이 직접 질의하여 답변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답변은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984심판(2018.09.20)쟁점주택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217심판(2018.10.18)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382심판(2018.12.11)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522심판(2019.01.03)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5009심판(2019.02.18)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