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641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78심판(2017.12.20)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7서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