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판매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641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78심판(2017.12.20)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