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641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78심판(2017.12.20)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73심판(2023.05.04)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