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임대주택①을 분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217심판(2018.10.18)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