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4641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78심판(2017.12.20)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7서4379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64심판(2022.12.27)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