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이옥희에 대한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이옥희에게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5860심판(2022.01.12)2017년도 쟁점②주택 양도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②주택 판매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382심판(2018.12.11)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전1201심판(2013.05.16)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