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도 쟁점②주택 양도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②주택 판매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 행위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들 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을 전제로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를 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쟁점①주택이 판매된 2015년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전7186심판(2022.12.14)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64심판(2022.12.27)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8144심판(2023.01.31)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