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도배업 관련 경력이 없고,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기 직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서2643심판(2004.02.18)위장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서3671심판(2009.10.21)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가세 과세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부5860심판(2022.01.12)2017년도 쟁점②주택 양도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②주택 판매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