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원고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7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수탁자 (갑)의 단독명의로 통합신탁등기를 하기로 한 종중의 방침에 따라 수탁자 망 (을)의 공유지분 7분의 1을 수탁자 (갑)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 지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동 판결은 수탁자 (갑)이 원고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6필지 토지의 총대금이 20,619,828원이고 그중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900만원과 561만원이 이미 결제된 상태였다면, 이 사건 금원 600만원을 수령할 당시의 잔대금은 계산상 6,009,828원이 되어야 할 이치인데, 위 금원에 관한 영수증에는 대금 7,939,575원 중 60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영수증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