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대금 20,619,828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이 금 9,828원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3이 그 사망할 때까지 원고종중의 대표자로서 원고종중의 발전과 새도산소 설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다면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