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요지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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