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ㅇㅇ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5860심판(2022.01.12)2017년도 쟁점②주택 양도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②주택 판매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6070심판(2022.01.26)쟁점②주택 판매시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493심판(2019.06.11)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전5135심판(2022.08.02)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