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②주택 판매시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없이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토지구입.건축허가.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8144심판(2023.01.31)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