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08심판(2020.11.18)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0679심판(2021.06.01)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135심판(2022.08.02)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8144심판(2023.01.31)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