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493심판(2019.06.11)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