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493심판(2019.06.11)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002심판(2021.07.01)청구인을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