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사석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20서1808, 2020.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808심판(2020.11.18)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