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x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인 201x년에 쟁점주택①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493심판(2019.06.11)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9중2541
  • 따른결정조심 2022중8144심판(2023.01.31)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119심판(2023.10.04)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