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매매할 때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4655심판(2022.01.17)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전5135심판(2022.08.02)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355심판(2022.09.07)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124심판(2018.03.06)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겨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