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겨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금 수령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준공일이 2016.2.1.인 점, 분양계약서상 입주금 수령일이 2016.1.30.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5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6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8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7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100심판(2019.11.05)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8119심판(2023.10.04)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