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광3270심판(2014.11.05)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0124심판(2018.03.06)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겨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127심판(2020.02.04)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