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법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275심판(2017.09.21)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100심판(2019.11.05)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