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20XX년 OO월에 체결되었으나, 중도금ㆍ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은 20□□년도에 이루어진 점,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을 2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658심판(2010.05.24)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미분양주택을 폐업일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5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6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8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357심판(2019.01.0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100심판(2019.11.05)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75심판(2021.06.16)주택의 신축ㆍ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