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미분양주택을 폐업일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후 보유하고 미분양주택은 매매용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용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닌 거주용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광3270심판(2014.11.05)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